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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초·중·고 도우미로봇 입찰 담합한 中企 고발

대리점·거래처 등 4개사 들러리 내세워 15억원 상당 40건 낙찰

[FETV=최순정 기자] 충북 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대리점·거래처 등을 들러리로 내세워 담합을 주도한 중소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를 한 입찰담행위를 적발해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2014년 4월 충북 40개 초·중·고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15억7600만원)을 담합을 통해 따낸 혐의를 받는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학교 홍보·안내, 과학 실습 등에 사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작년 기준 매출액 39억원인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 중이었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했으며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디에 협력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내외인 영세사업자로, 2015∼2018년 사이 모두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는 빠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