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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 “조양호 회장, 15년간 허위자료 제출로 고발”

총수일가 소유 대한항공 납품업체 등 4개 회사 및 친족 62명 누락

 

[FETV=최순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의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태일통상 등 4개 사는 조 회장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따라서 태일통상 등 4개 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조양호 회장은 이들 4개 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거래 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거래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하여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다.

 

또 공정위는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도 파악했다.

 

현재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장기간(최장 15년)에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 사 및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온 점과 누락 회사·친족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과 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시됐고,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 회장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해왔다는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봤다.

 

또 누락으로 인해 4개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해왔고,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왔다. 태일통상은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특히 총수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