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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 ‘효성’이 가장 많아”

공정위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 많아 개정 절실”

[FETV=최순정 기자]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회사는 규제 기준을 아슬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 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였다.

 

전년(43개 집단, 227개사) 대비 37개사가 제외되고 41개사가 추가돼 총 4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각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회사가 현재 규제 대상인 231개보다 많은 376개나 된다는 점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 상장사는 19개 집단 소속 27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이 37.5%다.

 

이중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케이씨씨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에스케이디앤디, 한화, 유니드 등 9개사는 당초 규제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됐다.

 

특히 규제를 '살짝' 피하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 사이인 상장사는 7개였다.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영풍이 이 사례에 해당했다.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49개사로, 이 가운데 100% 완전 자회사가 220개사(63%)에 달했다.

 

네오플럭스, 세아네트웍스, 씨제이파워캐스트, 더클래스효성, 쿼츠테크, 금강에스디씨, 세종중흥건설, 세광패션, 디케이유엔씨 등 9개사는 당초 규제대상이었다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가 되면서 규제에서 제외됐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이었다. 이어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규제 기준을 살짝 피하거나 애초 규제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간 회사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