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회사는 규제 기준을 아슬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 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였다. 전년(43개 집단, 227개사) 대비 37개사가 제외되고 41개사가 추가돼 총 4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FETV=김양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그룹 계열사와 대주주 부당지원한 혐의로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 심의에 착수했으나, 결국 제재수위를 결정짓지 못한 채 보류했다. 금융당국은 흥국화재의 계열사 및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 대심제를 통해 흥국화재측과 격론을 벌인 결과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확정됐으나,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는 좀 더 사실 확인을 보강한 후 제재수위를 일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화재는 흥국생명과 함께 태광그룹의 보험계열사로, 태광그룹의 오너는 이호진 전 회장이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흥국화재의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및 대주주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심의에 착수했다. 제재심의는 대심제를 적용해 피감기관인 흥국화재의 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재심위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양측 간 주장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재심의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날 제재심의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제재수위는 금융당국의 기존 방침이 확정될 것이란게 중론이다. 다만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흥국화재 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