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회장, 15년간 허위자료 제출로 고발”
[FETV=최순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의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태일통상 등 4개 사는 조 회장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따라서 태일통상 등 4개 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조양호 회장은 이들 4개 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거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