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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에도 DSR·대출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금감원, 23일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시행

 

[FETV=황현산 기자]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오는 23일부터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금감원과 농협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이번 대출 규제 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실무 TF를 운영, 지난달 초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각 중앙회별로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22일까지 관련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를 끝낼 예정이다. 아울러 여신담당자 집합·사이버교육과 자체 현장대응반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에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