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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경연, “기업 R&D 세제지원 감소, 개선 시급”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 38개국 중 대기업 25위로 조세 지원 취약

[FETV=최순정 기자] 최근 주요 경쟁국들이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3분의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9.4%로 2/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의 R&D 투자공제율을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R&D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요국들의 R&D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이미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2015년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에서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 해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8.01)’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고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이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면서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