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옥 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옥 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대상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사옥 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임대료 감액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