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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절반 총수 지배력유지·경영권 승계에 악용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유 공익법인 실태조사결과 발표

 

[FETV(푸드경제TV)=장민선 기자] 주요 대기업들은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 재단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지만 이와 달리 대기업집단이 소유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 절반 가까이가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계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와 관련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은 자산으로 주식을 비교적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대기업 보유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계열사 중 47개 회사의 지분은 총수 2세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가진 주식은 주로 총수 2세 출자회사 등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됐지만 수익에 기여한 비중은 1.06%에 불과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 165개 대기업 공익법인 중 총수,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법인은 138개(83.6%)에 달했고 특수관계인이 대표인 법인은 98개(59.4%)였다. 특히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68개(41.2%)에 달했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에도 이용됐다. 대기업 공익법인 165개 중 100개는 계열사나 총수 일가와 상품용역, 부동산, 주식, 자금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반기에 마련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규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토론회, 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회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