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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판결..."경영권 장악 못해"

 

[FETV=권지현 기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지분이 많아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3년 7월 A씨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대주주였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금융투자업체에서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의 전신인 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확보했다. A씨는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 3명 중 1명 및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고, 같은 해 12월 이사회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이유로 당시 이 대표를 해임했다.

 

1심은 A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기존 대주주의 견제 등으로 A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