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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금리 1200% 육박

대부금융협회, 지난해 521억원 불법대출에 금리 1170%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불법 사채의 평균금리가 12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의뢰받은 미등록 대부금융업체의 불법 사채 피해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평균금리가 1170%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사채 대출금은 모두 521억원, 1건당 3103만원 수준이며 평균 거래 기간은 109일이다.

 

대출 유형은 단기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고 일수대출 595건, 신용·담보대출 2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도한 금리 때문에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총대출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현재 불법 사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내로 이자율을 낮춰주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 대부계약서류와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에서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