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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할까...검찰이 뽑아들 스모킹건은?

‘승계 의혹’ 정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영장 피하기 어려울 듯
합병 무효 소송도 국정농단 재판부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제일모직 가치 위한 삼바의 분식회계 사건도 구속영장청구에 핵심 사안으로
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 못시켜…법원, 지난 두 차례 기각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차례 소환하며 3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 전망도 나오지만 이 부회장이 ‘승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만큼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이 부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계의혹의 시작과 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5년 9월 합병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불공정한 합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됐기 때문이다. 양사의 합병은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에 3배 가치가 있는 0.35:1 비율로 마무리됐으며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 1주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합병 이후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고 이 부회장은 0.70%의 지분만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가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이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양사의 합병 발표일인 5월 이전까지 아파트를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과 다르게 역주행을 했던 것이다. 합병이 결정된 7월 이후, 삼성물산은 서울에서만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합병 발표 전 수주한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화력발전소 수주도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합병문제와 이 부회장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미 삼성물산 옛 최대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2심 재판부도 “승계를 위한 직접적인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회계사기’ 의혹까지 퍼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에 이 부회장의 승계는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원활한 승계를 위해선 당시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커졌어야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바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면 삼바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이를 합병 전까지 숨겼다는 것이다. 이후 삼바는 콜옵션 1조8000억원을 부채로 잡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즉, 제일모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삼바가 콜옵션 존재를 숨긴 채 합병이 진행 됐던 것이다.

 

‘회계 사기’까지 거론되는 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에도 검찰은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삼바 분식회계를 수사한 검찰은 김태한 삼바 대표에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함께 구속심사를 받았던 삼바의 최고재무책임자와 재경팀장까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부회장이 합병과 분식회계 사건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에서 승계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병과 삼바의 가치선정은 모두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며 “검찰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