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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한 '차가버섯 추출분말차' 회수

[푸드경제TV 한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134Cs+137Cs)이 기준치 (100 Bq/kg이하)을 초과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호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