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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파문 증권사로...한투·NH,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자격 제한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내년 11월까지 제한

 

[FETV=유길연 기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했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주선을 내년 11월까지 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규정의 상장주선인 자격 요건에 따르면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