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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파미셀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 받아

 

[FETV=장민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에 따라 파미셀에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내렸다.

 

파미셀 측은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2015년에 사실상 개발 활동이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약 119억원 규모)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 증권발행제한 4개월 ▲ 감사인 지정 2년 ▲ 담당 임원 해임 권고 ▲ 감사 해임 권고 ▲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고 14일 공시 했다.

 

다만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추가 손실 금액은 없다"며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