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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

 

[FETV=임종현 기자] 앞으로는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부실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건전성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은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은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중앙회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대상금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해당 부분이 임의 규정이어서 중앙회장에게 관련 의무가 없었다. 행안부 장관은 요청이 들어오면 경영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중앙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근 임원 선임 요건은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등급 하향한다.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인출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상근 임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가 지닌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했다. 그 이상의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순자본을 산정할 때는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헹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