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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법원, GS건설 국토부 집행정지 처분 효력정지 판결

 

[FETV=박제성 기자] 법원이 GS건설에게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게 판결했다. 

 

서울시에 이어 법원이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법원이 국토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사고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원이 GS건설의 주장을 받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집행정지 효력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