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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2015년 고의 분식회계"...삼바 "행정소송 진행"

검찰 고발·대표이사 해임권고 의결…2014년 회계처리에도 '중과실'
삼바 "증선위 발표 유감...행정소송 통해 적법성 입증하겠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