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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실직·폐업 대출자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시행

[FETV=황현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과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한다.

 

채무변제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