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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개정안] '소득분배 개선' 초점...10년 만에 '감세효과' 전망

자녀 장려금 1인당 70만원까지 확대
주택 임대사업 등록 하면 세금 감면 혜택

 

[FETV=정해균 기자]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자녀 1인당 20만원 인상되고, 지원 대상 가구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된다.

 

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더 준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 늘면서,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 환급형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현행 중위소득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30세 미만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준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  4000만원, 가구 재산 2억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가구 포함)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로,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준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14%의 세율을 과세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50만원 더 내게 된다.  또 임대소득에서 빼주는 필요 경비율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70%, 미등록사업자는 50%만 적용하도록 했다. 각종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임대 수입이 연간 1956만원인 경우, 임대 사업자는 세금을 6만5000원만 내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109만원을 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 일당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27% 인상하고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한다.


카카오톡 선물이나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카카오톡이나 SK플래닛 같은 사업자로, 1만원 초과 상품권부터 200원, 5만원 초과는 400원, 10만원이 넘으면 최대 8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겨지고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