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김해공항 대형기 착륙료 감면 확대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고질적 좌석난 해소를 위해 김해·제주공항 국내선 270석이상 대형 항공기 착륙료 감면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올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와 6개월간 이 같은 착륙료 감면율을 시범 적용한 뒤 성과 평가이후 연장·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이후 제주·김해공항 국내선 이용 여객이 급증해 증가율이 각각 11.3%·9.9%에 달하지만 작년 편당 탑승률이 제주 90.2%, 김해 84.2%로 좌석난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제주·김해공항은 노선 신설·증편을 위해 항공기가 이착륙할 슬롯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근본 해결을 위해 건설이 추진되는 제주2공항은 2025년, 김해 신공항의 경우 2026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단기 대안으로 이들 공항에 국내선 국적 항공사의 대형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착륙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는 앞서 공항공사가 2016년 9월부터 제주·김해공항을 운항하는 270석이상 항공기 착륙료를 10% 감면해 작년 한 해 5억9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김해 13.1%, 제주는 23.3%로 대형기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