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오는 7∼9월 전국에서 10만2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자를 맞이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 대비 13.1% 감소한 10만2875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5만71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줄었고 지방은 4만5712가구로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은 7월 파주 운정 4954가구, 화성 동탄2 2813가구 등 1만8968가구가 입주한다. 8월에는 화성 동탄2 1909가구, 하남 미사 1632가구 등 1만4850가구, 9월엔 화성 동탄2 4794가구, 인천 송도 2610가구 등 2만334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지방은 7월 대전 판암 1565가구 등 1만2239가구, 8월 청주 오창 2500가구 등 2만1243가구에 이어 9월 청주 방서 3095가구 등 1만2230가구가 입주한다.주택 규모별로 전용면적 60㎡ 이하 2만3714가구, 60∼85㎡ 6만7769가구, 85㎡ 초과 1만1392가구로 전용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8.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체별로는 민간 9만1070가구, 공공 1만1805가구다.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모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60조1000억원이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1000억원으로 1.0% 줄어든 반면 민간은 43조원으로 24.2% 늘었다. 산업설비와 조경 등을 포함한 토목공사 계약액은 23조7000억원으로 23.4% 증가했고 건축은 36조4000억원으로 11.3% 늘었다. 특히 대기업의 계약액이 많이 늘었다.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금액은 2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5% 증가했다. 그러나 51~100위는 2조9000억원으로 16.6% 줄었고 101~3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1.9%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은 5조2000억원으로 0.2% 늘었고 그 외 기업은 18조4000억원으로 8.2% 불었다. 공사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은 11.8% 증가한 24조7000억원, 비수도권은 18.8% 늘어난 35조4000억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6.3% 증가한 35조9000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해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도 여기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검증 생략 대상은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다. 검증 절차는
[FETV(푸드경제TV)=김양규 기자]오는 7월 초 출범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과 초대 원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감 대상인 개인택시 및 화물공제 등 6개 공제조합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출신의 낙하산 자리 마련과 옥상옥ㆍ설립취지 및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이유로 진흥원 설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초대 원장 선임 직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원장 후보 공모를 갑자기 추가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각종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토부가 정치권 등에서 인사 청탁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일각의 우려대로 낙하산 인사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토부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차손해배상진흥원)의 초대 원장 공모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초대 원장 추가 공모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로, 휴일을 포함해 11일 간이다. 국토부는 서류전형을 거쳐 최
[FETV(푸드경제TV)=김양규 기자] 화물 및 택시공제 등 6개 공제사업자의 감독사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원장 인선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차 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관 출범을 위해 지난 8일까지 초대 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약 20명 정도가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제 및 보험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기본 방침이 원장 후보 자격을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6개 공제 및 교통안전공단 출신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민간 보험업계 출신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원장 공모기간 마지막 날 예상도 못한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이 지원하면서 또 다시 금피아 낙하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른바 ‘민간 전문가간 공정경쟁’이란 기본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제 노조 등 관련업계내 기류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초대 원장으로 선임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벌써부터 반발 조짐마저 보이는 등 인선과정에서의 적잖은 잡음도 예상된다. 23일 공제 및 보험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동탄2신도시 A70~75블럭 부영아파트 조감도 자료 이미지. <사진=부영그룹> [FETV=송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국토부와 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하는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에서 진행됐는데 현장 지적사항 총 164건의 96%인 157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현재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시정되지 못한 지적사항 7건의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 현장에 대해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벌점 부과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지한 상황”이라며 “통상
BMW 리콜대상 차량과 결함 부위. <사진=국토교통부> [FETV=송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BMW 등 2개사에서 수입·판매한 54개 차종 3302대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S 350d 4MATIC 등 21개 차종 1440대는 도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좌측 뒷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대상 차량은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 부품을 교체해주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5i 등 33개 차종 1862대 차량에선 인플레이터 폭발압력과 엔진경고등 오작동을 비롯한 2가지 문제가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BMW의 X6 xDrive30d 등 30개 차종 1783대는 다카타에서 제작한 에어백이 전개될 때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으로 부품 금속파편이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MW C 650 SPORT를 포함한 3개 이륜차종 79대의 경우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엔진 경고등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