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산세, 유인책과 제재제도 개선돼야”
[FETV=최순정 기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경연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세액확정권이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 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려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구체적 대안으로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며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현행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