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의 지독한 횡포”...모 외국계기업의 '도 넘은' 갑질
[FETV=김양규 기자]영세 하청업체를 상대로 노동력 및 임금착취 등 지독한 갑질을 일삼아 오던 스위스계 한국법인 '한국댓와일러'가 결국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힘없는 영세 하청업체에 대한 한국댓와일러의 갑질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갑질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통한 재발 방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한진과 아시아나그룹 등 재벌 오너일가들의 도 넘는 갑질 행태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재벌 위주의 대기업에 대한 갑질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집중되다보니 정작 한국댓와일러와 같은 중견기업들의 갑질 행태는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0일 공정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제품 및 고무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스위스계 기업인 한국댓와일러와 이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자동차부품을 가공, 제조하는 명진파워텍 양사는 시간당 임금 및 노동력 착취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법조계 등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댓와일러와 명진파워텍 양사는 지난 2012년 고품제품을 사상(연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