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7년간의 지독한 횡포”...모 외국계기업의 '도 넘은' 갑질

한국댓와일러-명진파워텍 양사, 7년간 자동차부품 사상(연마/수리) 및 수검작업 하도급계약 체결
발주사인 한국댓와일러 7년간 임율 조정 거부해와...하청업체인 명진파워텍 물가상승 등 부담점증
한국댓와일러, 명진파워텍 임율 인상 요구 시 "경쟁업체 하청주겠다" 겁박...법 위반이나 항변 못해
재수검 작업시엔 한국댓와일러측 자사 직원 임율은 시간당 약 2만원씩 명진파워텍에 비용 지급요구
반면 한국댓와일러는 명진파워텍에 시간당 2500원 일방책정 '불공정'..."수당 제대로 지급해라" 소송

[FETV=김양규 기자]영세 하청업체를 상대로 노동력 및 임금착취 등 지독한 갑질을 일삼아 오던 스위스계 한국법인 '한국댓와일러'가 결국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힘없는 영세 하청업체에 대한 한국댓와일러의 갑질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갑질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통한 재발 방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한진과 아시아나그룹 등 재벌 오너일가들의 도 넘는 갑질 행태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재벌 위주의 대기업에 대한 갑질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집중되다보니 정작 한국댓와일러와 같은 중견기업들의 갑질 행태는 감독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0일 공정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제품 및 고무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스위스계 기업인 한국댓와일러와 이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자동차부품을 가공, 제조하는 명진파워텍 양사는 시간당 임금 및 노동력 착취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법조계 등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댓와일러와 명진파워텍 양사는 지난 2012년 고품제품을 사상(연마 및 수리)작업을 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최근까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청업체인 명진파워텍이 발주기업인 한국댓와일러의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 등에 발끈,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사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을 한국댓와일러가 일방적으로 시간당 단가를 산정해 하청업체인 명진파워텍에 통보해 왔으며, 이에 명진측이 거절할 경우 하청 업무를 경쟁사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낮은 임율로 을의 노동력을 활용해온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댓와일러는 지난 2012년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시간당 임금(이하 임율)을 18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해왔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에도 단 한번의 임율 조정없이 유지돼 오고 있다. 이처럼 물가상승 등 노무비 증가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커졌음에도 임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하청업체인 명진파워텍이 임율 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상, 즉 한국댓와일러측이 하청업무를 다른 경쟁사에 넘기겠다며 반 협박을 해왔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7년전 체결한 임율을 현재까지 유지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을의 위치인 명진파워텍에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댓와일러측이 하청 업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명진파워텍은 물가상승 등 노무비가 크게 증가해 금전적 부담이 커졌으나,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댓와일러측에 이렇다 할 항변조차 해 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댓와일러는 명진파워텍측에 불만제기 시 경쟁업체에 사상 업무를 맡기겠다며 거의 반 협박을 일삼아 왔다”면서 “이는 양사간 맺은 기본공급 계약서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양사간 맺은 기본공급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단가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에도 대치된다는 점이다. 관련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한국댓와일러)는 수급사업자(명진파워텍)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명진파워텍은 최저시급 수준의 임율 조정 요구마저도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 하나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이 결정됐는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 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상황 등과 아울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명진파워텍의 경우 한국댓와일러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받는 만큼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국댓와일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낮은 임율을 산정,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하도급법(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똑 같은 업무를 두고도 한국댓와일러측은 자사 직원들의 경우 임율을 2만원 가량 책정해 명진파워텍 직원들의 약 10배 가량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갑질행태”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한국댓와일러는 명진파워텍에 자사 직원의 재검사 비용을 명진파워텍 직원의 임율의 10배에 가깝에 요구해 받아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품 수입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한국댓와일러측이 명진파워텍측에 재검사를 요청하는데, 재검사비용 모두를 명진파워텍에 전가해왔다”면서 “특히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해 재검업무를 하게 돼 한국댓와일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을 명진파워텍측에 요구해왔는데, 그 금액이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 명진파워텍 직원 임율의 10배에 가깝게 물려왔다”고 지적했다.

 

즉 동일업무를 두고 명진파워텍 직원이 처리할 경우 한국댓와일러는 임율을 시간당 2500원으로 산정해 명진측에 지급하나, 한국댓와일러 직원이 업무 처리할 경우 임율을 시간당 무려 1만 9140원으로 산출해 명진측에 요구해온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국댓와일러나 명진파워텍이나 같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클레임 처리 시 한국댓와일러 직원이 처리할 경우 명진파워텍이 한국댓와일러측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시간당 2만원에 가까운 반면 한국댓와일러가 명진파워텍에 지급하는 비용은 시간당 2500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처사로,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의 지위남용 금지(제23조 제1항 제4호)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진파워텍은 7년간의 노예활동(?)을 접기 위해 한국댓와일러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힘없는 영세사업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악덕업체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면서 “약한 처벌이 현대판 노예제를 부추기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산돼야 할 적폐로서, 관련부처와 각 지자체들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견업체들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태를 적발하고 강력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