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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예천양조 측 "영탁 측 150억 요구"…영탁 모친 자필 메모 공개

MBC실화탐사대 통해 메모 공개
회사 지분·현금 등 3년 150억 원 요구

 

[FETV=김윤섭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상표권 관련 분쟁을 이거가고 있는 가운데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모친이 쓴 자필 메모와 계약서를 공개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올해 3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과정에서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영탁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적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모친이 요구사항에 대해 "2020년 회사 성장 기여도 등 기본으로 (요구한 게) 20억원, 예천양조 전제품 출고가 15%는 약 18억원, 지분의 10%는 12억원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50억원을 3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서명해달라"고 영탁 모친이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 무렵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따 ‘영탁’ 등 새로운 막걸리 상표를 고민하던 중 영탁의 노래를 듣고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영탁은 예천양조와 1억6000만원에 ‘영탁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예천양조측은 광고계약 체결 이후 영탁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또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며 "그런데 이들은 승낙서를 받아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이미지 훼손 등을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가수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