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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불량’ 금융사 공개…실태평가 대폭 강화

금감원, 내년엔 금융사 종합등급 매겨 고강도 패널티 부과

 

[FETV=오세정 기자] ‘나쁜’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상대평가를 도입해 금융사에 종합등급을 매기고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리 인상과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 요인 등이 산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장은 당시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평가는 지난해 자료로 시행하는 만큼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새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9월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대폭 강화된다. 실태평가는 그동안 종합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10개 부문별 등급을 절대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5등급 체계로 종합등급을 매기게 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 경우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맺고 이행상황을 일일이 점검받게 된다. 미흡 시 종합검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종합검사에는 수 십 명의 검사역이 동원돼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도 금융사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강화될 전망이다.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 사유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사나 경영진에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고강도 조치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