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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IT인프라 비용 줄어든다”…클라우드 전면 허용

금융위,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내년부터 규제 완화
개인신용정보 등도 처리 가능…핀테크기업 등 비용절감 기대

 

[FETV=오세정 기자]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실상 금융회사가 자체 전산시스템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로만 영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 등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발전법을 제정하고 활용 확산을 추진해 왔고 금융위도 2016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안사고 등을 우려해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는 제외,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에 한해서만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해 왔다.

 

이 같은 규제는 유독 금융회사에만 적용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게는 해당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당국의 요구에 맞춰 IT 설비를 구축해야 하다 보니 초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감독, 조사권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완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자체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저장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빌려 쓰면 되니 비용절감은 물론 각종 데이터 활용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