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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반쪽 결론’…금융위·금감원 ‘힘겨루기’ 하나

증선위 삼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만 ‘고의’ 판단
지배권 변경 회계처리는 ‘판단유보’, 재감리 요청…금감원 ‘당혹’
상장폐지 면한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 강구할 것”

 

[FE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하는 등 ‘반쪽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선위가 당초 감리 결과를 수정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해 다시 감리하라고 요청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힘겨루기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금감원이 증선위의 이례적인 재감리 요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선뜻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증선위 공시 누락만 ‘제재’,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은 ‘판단 유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의 3차례 감리위원회와 5차례 증선위를 거쳐 심의한 결과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권 변경 회계처리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금감원 감리조치안의 핵심 지적사항으로 분식회계 판단 요소다.

 

증선위는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새 감리조치안 요청 ‘압박’…금감원 “이례적인 일,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종속회사)에서 공정가액(관계회사)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이 부분을 두고 지난달 20일 3차 심의 이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해 일단 기존 조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번에 의결을 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지배권 변경 건에 대한 재감리와 새로운 조치안을 주문했다.

 

증선위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에 결정되며 위법 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오늘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며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이번 재감리 요청이 첫 사례인 만큼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13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요청에 대해 “증선위에서 이처럼 감리를 재요청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아직 절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금감원은 일단 증선위가 재감리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안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감리와 관련 지난 6월부터 두달에 걸쳐 여러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며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면한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불사”…참여연대, “공시 누락해 합병 부당성 은폐”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상이 주석에만 해당하면서 상장폐지 등을 검토하는 상장실질심사는 피하게 됐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가 되는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공시의 주석 누락에 의한 위반은 그렇지 않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선위 발표 직후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초기에 제기한 참여연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 (증선위가)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 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