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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30억원 환급

금감원, 올해 5월까지 7072명 환급...1인당 42만원

 

[FETV=황현산 기자]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준 보험료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피해를 입은 계약자 7072명에게 29억4900만원이 환급했다. 1인당 평균 42만원 수준이다.

 

올해 5월말 현재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미환급액은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금감원은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해 모두 51명의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사 연락처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 이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보료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험사가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