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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시민단체,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 "비리 공범이자 적폐 핵심"

포스코,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강력한 법적 대응 나설 것

[FETV(푸드경제TV)=김두탁 기자] 시민단체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를 배임·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의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한국석유공사노조·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이 연합해 구성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중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 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의 방조와 법률 위반,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배임 법률 위반과 2011년 최 후보가 최고재무책임자(CFO)일 때 일어난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배임 법률 위반으로 최 후보를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최 후보가 감사실장으로 있던 2011년 포스코가 인수액 100억원 정도로 평가받던 에콰도르의 산토스를 250억원에, 영국의 페이퍼컴퍼니인 EPC를 550억원에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최정우 후보가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있던 2016년에 산토스는 원래 주인에게 68억원에 매각하고 EPC는 0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최 후보가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을 지냈음에도 임기 때 진행된 대규모 자원외교와 해외공사 투자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상법상 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이날 국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씨 등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다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들이 주장한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CEO 후보가 1년전(2008년 2월~2010년 2월)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스코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