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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 추진..."제도 완화"

 

[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계, 유관기관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사들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요양서비스 산업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65세이상 인구 고령자 증가 등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대도시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과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 보험상품과 서비스 연계 미흡과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을 연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및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