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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주회사, 총수 사익편취 수단 악용…공정위, 제도개선 추진

내부거래 55.4%…손자회사‧증손회사 늘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FETV(푸드경제TV)=김두탁 기자] 지주회사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과 같은 당초 목적과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주회사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을 중심으로 해당집단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이하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공정위는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배당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8개사 중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으며, 특히 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 등 5개사는 20% 미만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외 수익의 비중은 43.4%에 달해, 배당수익 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3개 항목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사 중 8개사는 배당외 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며, 특히 셀트리온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 등 4개사는 70% 이상이었으며, 이는 기타 지주회사와 비교 시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주회사는 당초 경제력 집중 우려에 따라 1986년 12월 설립 자체가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999년 2월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누적적인 요건 완화로 인해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집중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소속회사 수가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86.7%p)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소속회사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수는 2006년 9.8개에서 2015년 10.5개로 소폭 증가(7.1%p)한 반면, 손자회사가 2006년 6.0개에서 2015년 16.5개로 대폭 증가(175.0%p)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55%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을 크게 상회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기본 전제가 된 장점(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회사조직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기업이 계속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