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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 감독 개시...삼성 자본비율 급락 비상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재벌 계열의 금융그룹과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옛 동부), 롯데 등 5개 재벌계 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직·간접적 출자금 등 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자본은 차감해 산정된다. 또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 해당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모든 그룹이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등 대부분 그룹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10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자본비율이 100%대 초반까지 내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거나 그룹에 위험이 닥칠 경우 삼성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하반기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