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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손본다"

‘사익편취 규제’도입 이후 내부거래 반짝 감소 후 다시 증가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 필요…제도개선 방안 마련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잠시 감소했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규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에 도입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이들을 상대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리는 등 그간 규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2013년 15.7%(160개사)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159개사)로 뚝 떨어졌지만, 이듬해인 2017년 14.1%(203개사)까지 증가했다.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7.2%, 내부 거래 비중은 2.7%p 증가했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56개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2013년 12조4000억원이던 내부거래 규모도 이듬해 7조9000억원까지 줄었다가 2017년 14조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보다 낮은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은 규제 대상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대인 상장사의 경우, 2014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보다 6%p 가량 높은 20~21% 내외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비중은 작았지만 회사당 평균 내부거래 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을 유지해 규제대상 회사보다 500~900억원 더 많았다.

 

규제가 도입된 뒤 지분율이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 SK디앤디·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은 26~29%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제도 도입 당시 상장사는 비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통제장치가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 가결되지 않는 이사회 안건 비율이 1% 미만인 점,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안건도 100% 원안대로 통과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