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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수위...추가 경감 여부 주목

'직무정지'→'문책경고'...피해자 구제노력 인정 받아
금융위 심사 서 '정보교류 불가' 규정 고려될 수도

 

[FETV=유길연 기자] 손태승 <사진>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사전통보 당시 내려진 '직무정지'에서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경감은 우리은행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에 힘을 쏟은 점을 금감원이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추후 더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서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제재심은 손 회장의 징계와 함께 우리은행에도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무정지도 사전통보 당시 받았던 6개월에서 3개월 경감됐다. 

 

우리은행은 그간 피해자 보상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펀드 판매 금융사들과 협의체 구성하고 간사역할도 맡았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향후 징계 수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의결이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징계를 받은 점은 향후 소명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부당 권유'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펀드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이 금융위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우리은행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권의 분위기도 제재 경감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당국의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EO 징계는 피해자 구제와 금융사 영업 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에 우선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CEO 중징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금융노조는 “판매사인 은행은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다”라며 “그런데도 감독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인사권을 볼모로 판매를 강압당하는 금융노동자들을 불완전 판매로만 일방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CEO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그만큼 영업 일선의 직원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판매사가 책임을 지는 행동에 대한 고려 없이 징계 일변도로 간다면 금융산업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향후 증선위의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