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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제한...총대출 50% 이하로

 

[FETV=유길연 기자]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은 앞으로 부동산·건설업에 총 대출의 50%를 넘는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작년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가 마련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안의 시행으로 상호금융업이 부동산과 건설업에 제공한 대출액은 각각 총대출의 30%을 넘을 수 없다. 또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거액 여신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한다. 

 

또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올라간다. 당국은 추후 이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