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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리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은행권 '햇살론 뱅크' 출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층 피해 최소화 대책

 

[FETV=유길연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대출 길이 막힐 것에 대비해 연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 또 저소득·저신용자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것에 맞춰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저신용자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만기 후 재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에서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상자는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3∼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리는 연 17∼19%이고, 국민행복기금으로 100% 특례보증한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도 개편한다.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p) 인하되고 햇살론15로 이름이 바뀐다. 금융위는 추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리금의 ‘성실상환’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3년 만기의 햇살론17을 연체 없이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3%p(5년 만기대출은 1.5%포인트) 낮춰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도 24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000억원 늘린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도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 방법이 개선된다. 현재까지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주체를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외에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도 출연 주체에 새롭게 포함된다. 

 

은행과 여신전문사는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각각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햇살론 뱅크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자 부담 금리는 보증료(2%)를 포함해 4∼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햇살론 뱅크·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