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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일부 대출상품 '중단'..."금소법 준수 전산체계 구축"

 

[FETV=유길연 기자] 주요 은행들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사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한 전산체계 구축에 들어가면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의 신규 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대출상품은 모바일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최대 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이 기능이 없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25일 이후 웹에서 ▲ 신한 마이카 대출 ▲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역시도 금소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