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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오늘부터 시행...뭐가 달라지나

 

[FETV=유길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는 사모펀드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을 계약한 후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한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파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도 주요 금지사안으로 정했다. 

 

이러한 판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분쟁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한도 강화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의 책임은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금융사가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