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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소법 시행 앞두고 일부 비대면 서비스 중단

 

[FETV=유길연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 상품 판매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연이어 중단하고 있다. 법률 시행에 따라 전산시스템과 영업 프로세스(절차)를 새로 구축해야하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STM(스마트 텔러 머신)에서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은행은 고객에게 입출금 통장에 대한 약관, 상품설명서, 계약서를 직접 전달해야하는데, STM으로는 이 모든 것을 전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은행은 향후 전자메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후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STM와 비슷한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서비스 중 상품 신규·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소법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멈춘다. 우리은행은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통한 예금과 펀드의 신규 판매,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을 25일부터 중단한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구축 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하이로보'의 펀드 신규·리밸런싱(재조정) 거래를 25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중단한다. 하이로보는 로봇이 맞춤 펀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금소법에 맞춰 '하이로보'의 마켓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 알고리즘 및 펀드 가입 프로세스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다. 

 

농협은행은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 서비스와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지만 아직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판매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