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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알뜰폰 '리브엠' 재지정 반대"...깊어지는 노사 갈등

 

[FETV=유길연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22일 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리브엠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측을 규탄하며, 금융당국에 부가조건 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통신과 금융이 결합된 상품인 리브엠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국내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리브엠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 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허가를 내줄 당시 국민은행이 사업을 꾸려가며 이행해야 할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부가조건에는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명시돼 있다.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는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실적경쟁”을 적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년간 사측이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노조와 끊임없이 갈등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판매 채널(일선 영업점) 확대 ▲영업점 성과 평가(KPI) ▲실적 할당과 실적표 게시 및 포상(리워드)을 통한 직원간 실적 경쟁 유도 ▲지역별 영업그룹장 인사평가 반영 등을 부가조건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의 갈등이 길어지자,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브엠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최근 ‘협상을 진행 중’이라거나 ‘다방면으로 소통’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조는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부가조건 위반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 재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