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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내...3차까지 간다

 

[FETV=유길연 기자] 라임 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8일 공지 문자를 통해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감원 제재심의 대상이 됐다. 신한금융은 은행과 증권 부문이 라임 사태에 휘말리자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은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사안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 경감 여부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은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