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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벌점, 영업정지 기간 따라 분양시기 제한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선분양 제한을 받는 업체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실제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도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3분의1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야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3분의2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3분의2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제의 적용도 받아 '시공 상세도면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감독자 확인 없이 시행한 경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같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1.0 이상 5.0 미만이면 3분의 2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가 건설사 등에서 직접 비용을 받지 않도록,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면 감리자가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타가게 된다.

 

개정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