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이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2018년 5월 현재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몇 가지 감액 기준을 적용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했다.
대표적 감액 기준이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를 꼽을 수 있다.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1만원씩 감액이 돼 가입기간이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수 있다.
이런 감액 제도로 인해 2018년 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약 7.2%에 달하는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앞으로는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조정되면서 감액 당하는 수급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에서 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수급자의 경우 9월부터는 25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혜택을 보는 수급자 규모를 1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