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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영업 1개월 정지' 내려...김도진 전 행장은 '경징계'

 

[FETV=유길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지연 사태를 불러온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를 내리고, 최고경영자(CEO)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재심은 논의 끝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김 전 행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지만,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와 함께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순이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이와 함께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어치를 팔았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