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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은행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신규 대출규제 시행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은행 대출을 받아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 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26일부터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할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돼 대출받기가 어렵게 된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LTI를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