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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대림산업 임직원들 하청업체에 금품 받아챙겨 무더기 입건

 

[FETV(푸드경제TV)=최성필 기자]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권모(54)·박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대림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권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천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된 박씨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A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를 받은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일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