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외래붉은불개미 등 병해충 유입차단·대응체계 강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푸드경제TV 한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2일자로 개정공포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이 1년이 경과한 날인 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의 시행으로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등의 물품(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미리 그 관리장소를 지정해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또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국내 병해충 발생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토지나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물검역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격리재배대상 식물 가운데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병해충 위험이 낮은 냉동․건조식물 등 233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병해충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입항이 아닌 내륙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을 허용한 것.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로 농산물 수입 시 반드시 첨부해야 ‘식물검역증명서’를 기존의 종이로 된 증명서 외에 ‘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도 허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러스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민간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민원편의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민원편의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래붉은불개미 / 사진= 방송화면캡처)



한창호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