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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40㎏당 3만원' 확정

[푸드경제TV 한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을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등급은 30,990원/40kg, 2등급은 28,660원이며 3등급은 25,510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쌀 관련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선 지급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고려해 중간 정산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가 현장의 요구액인 5만원은 아니지만, 농식품부는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일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되며,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최종정산은 다음달 27일 매입가격이 확정된 이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han@